박종일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
보상은 지급은 수거현수막과 함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정비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일반현수막은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1000원.보상금 한도는 1인 1일 10만원, 월 300만원이다. 수거 보상 참여자는 언제든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순찰하며 정비할 수 있어 구청 단속반에 비해 한 단계 빠른 정비로 불법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다. 그동안 계속 반복돼 온 불법현수막을 지역주민 힘으로 개선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관리법3조,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11조에 의거 구청에 사전 신고 후 법규에 맞게 표시되어야 게시할 수 있으며 지정된 게시대 이외의 곳이 아닌 가로수, 펜스, 전신주 등에 표시된 현수막의 대부분은 불법 현수막으로 정비대상이다.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지역 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광고물을 추방, 품격 있는 도시, 주민이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