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수거 하루 10만원 벌 수 있다

서초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 월 300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을 추방하기 위해 수거보상제’를 21일부터 시행한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동별로 선정된 주민 40여명이 직접 지역 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보상은 지급은 수거현수막과 함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정비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일반현수막은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1000원.보상금 한도는 1인 1일 10만원, 월 300만원이다. 수거 보상 참여자는 언제든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순찰하며 정비할 수 있어 구청 단속반에 비해 한 단계 빠른 정비로 불법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다. 그동안 계속 반복돼 온 불법현수막을 지역주민 힘으로 개선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관리법3조,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11조에 의거 구청에 사전 신고 후 법규에 맞게 표시되어야 게시할 수 있으며 지정된 게시대 이외의 곳이 아닌 가로수, 펜스, 전신주 등에 표시된 현수막의 대부분은 불법 현수막으로 정비대상이다.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지역 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광고물을 추방, 품격 있는 도시, 주민이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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