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경필]보호소 위탁도 해지…지난해 유기견 발생 1000여건 시설 태부족전남 순천시는 16일 유기견 관리를 소홀히 한 A보호소에 대해 ‘동물보호법 제8조 등에 의거’ 위탁해지를 통보하고 보호소 운영자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8일 “민간 유기동물보호소에서 허술하게 관리중인 유기견 20여마리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사)대한동물사랑협회와 구조에 나서 관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현재 보호 중에 있다.순천시는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의거 구조된 유기견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유기견 보호소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유감이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기견 보호소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지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순천시는 유기견 보호 관리를 위해 3개소에 민간위탁하고 있다.지난해 관내 유기견 발생 건수는 954건으로 민간보호소 수용능력은 50여 마리밖에 되지 않지만 1개 보호소 당 80여마리 이상을 감당하고 있어 보호 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최경필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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