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리스크 관리 부실로 제재 받아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부산은행이 리스크 관리 부실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수익성 악화와 이익기반 침식 등 위기의 대응책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부산은행에 대해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경영유의 등 제재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총 신용공여(대출, 어음 및 채권 매입 등) 관리 한도 초과업체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신용공여 승인이 됐으며,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는 이런 업체에 대해 별도 조치를 취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관리 한도를 초과해 여신을 취급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한도초과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한도 초과 범위와 횟수를 제한하는 등 신용리스크 한도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일부 여신을 요주의 등급으로 분류하면서 해당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 개선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업감독규정은 거래 기업이 채권 재조정 조건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판단하면 부실 채권으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런 경우는 판단 근거를 명확히 문서화하도록 하고 있다. 담보 관리 부실 사례도 지적됐다. 담보 확보를 위해 대출채권에 대해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채권 표시, 담보교체 시기, 담보교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계약서의 효력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양도채권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지향하는 은행 전체적인 전략방향과 KPI 배점 간 정합성이 낮다며 올해 평가 기준 마련시 건전성 지표 및 리스크를 감안한 수익성 지표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는 직무수행 여건, 성품 등 요건을 충실히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점검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반적인 경영 환경 악화에 대한 대응책도 주문했다. 금융위는 “순이자마진 하락, 대손비용 및 판매관리비 증가 등으로 전반적인 수익성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며, 계좌이동제 시행 등에 따른 지역 내 경쟁 격화로 높은 고객충성도를 바탕으로 한 은행의 이익기반이 침식될 우려가 있다”며 “비이자 부문 역량 강화,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수익 확충 방안이 포함된 중·장기 경영계획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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