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맹씨는 2014년 5월 당진의 한 대형교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전단지 800부를 배포하고 선거운동원 6명에게 법정한도 이상의 수당 234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벌금 800만 원으로 감형했다. 2심은 "깨끗하고 돈 안드는 공명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맹씨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한다는 이유로 벌금을 800만 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고, 맹씨는 시의원직을 잃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