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뒷돈’ 포스코건설 前임원 재판 넘겨져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배임수재 혐의로 최모(53)씨 등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상무보를 지낸 최씨는 시공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2011년~2012년 현장소장들을 통해 하청업체로부터 2억2000만원 규모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청업체로서는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포스코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 두려워 뒷돈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업무수행비를 마련해 오라”는 최씨의 지시에 뒷돈으로 이를 조달한 당시 현장소장을 지낸 부장급 직원 박모(46)씨, 김모(49)씨 등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자금 출처를 듣고도 이를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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