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10원 가스레인지 불에 붙여 녹이는 영상 올라와, '영리목적' 성립되면 한은법 따라 처벌 받아
(출처:유튜브)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10원 동전 끝을 펜치로 잡고 가스레인지 불에 붙인다. 동전 테두리에 불이 붙기 시작한다. 약 30초이 지나자 동전이 구부러지고 약 50초가 지나면 붉은색을 내며 녹아 떨어진다. 10원 동전이 완전히 훼손돼 검은 가루로 변한다.' 10원짜리 동전을 가스레인지 불로 녹이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한국은행이 조사에 들어갔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유튜브 이용자 아이디 허팝(heopop)은 지난해 11월27일 10원짜리 동전을 녹이는 2분12초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동전 녹이기'란 제목으로 올라온 이 영상의 게시자는 '10원짜리 동전을 녹여보았다'는 글을 쓰고 이같은 영상을 올렸다.() 10일 오전 7시 기준 조회수는 139회에 불과하나 9명이 댓글을 달아 관심을 보였다. 영상에서 사용된 동전은 2006년 12월 최초 발행된 10원. 지름 18mm, 무게 1.22g이다. 구리(48%), 알루미늄(52%) 소재로 이뤄져있다. 하지만 이같은 행동은 엄연히 처벌 대상이다. 한국은행법 제53조의2 (주화의 훼손금지)는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영리를 목적으로,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융해ㆍ분쇄ㆍ압착,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성준 한국은행 발권국장은 "영상 앞에 광고가 있어서 영리목적을 갖고 이런 영상을 올렸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사이버팀 관계자는 "한은의 고발이 이뤄지면 사실 여부를 따져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전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최근 강화되는 추세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주화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한은법 개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영리목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이같은 행동이 처벌받기 어렵다. 한은 관계자는 "영리 목적 없이 돈을 훼손한다면 자기 재산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폐를 바닥에 버린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다만 화폐를 제조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같은 행동이 공익에 위반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10원짜리의 화폐 가치가 예년에 비해 크게 떨어지면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시각도 있다. 일상생활에서 쓰임새가 거의 없고 저금통이나 장롱 속에 잠자고 있다보니 이같은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966년부터 현재(올해 1월)까지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은 83억5500만개에 달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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