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액 '지난해와 비슷'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국세청은 1월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종료와 함께 근로소득자 1600만명의 2015년 귀속연말정산 절차가 10일 종료된다고 밝혔다.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된 세법이 전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 환급액 규모가 2013∼2014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총 환급자와 환급세액은 각각 938만4000명, 4조5339억원으로 1인당 평균 48만3000원 수준이었다.지난해 이뤄진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환급자 1088만1000명, 환급세액 4조9133억원으로 한사람당 45만1000원 정도를 돌려받았다.반면 265만7000명은 총 2조924억원을 추가로 납부, 1인당 78만7000원 가량을 토해냈다.국세청 관계자는 "정확한 환급세액 규모가 연말쯤 돼야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특별한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한편 회사 부도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못 했거나 잘못 정산한 근로소득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연말정산 때 잘못 신고해 과다 환급을 받은 근로소득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정정신고를 마쳐야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국세청의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 이를 바로잡고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신고 결과를 토대로 이달말부터 다음달초까지 환급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2015년 연말정산 국세청 상황실'을 마지막까지 운영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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