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전자책 담합 상고심 패소 '4.5억달러 배상'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애플이 전자책(e북) 담함과 관련돼 대법원에 낸 상고심에서도 패소했다. 상고심 기각에 따라 애플은 정부에 4억5000만달러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 30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7일(현지시간) 해외 IT 전문매체인 더 넥스트 웹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이 최근 애플의 전자책 가격 담합 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2010년 전자책 출판사들이 가격 결정권을 갖지만 그 대가로 판매 이익의 30%를 애플에 주도록 하는 '에이전시' 모델을 도입했다. 이전까지 전자책 가격은 소매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했던 아마존이 결정권을 행사해왔고 관행상 권당 9.99달러에 묶여 있었다. 그러나 애플의 에이전시 모델이 도입되자 출판사들은 아마존에 이 제도의 도입을 압박했고 그 결과 전자책 가격은 권당 12.99~14.99달러로 치솟았다. 그러자 아마존 등은 애플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며 미국 법무부가 애플과 출판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애플과 가격 담합을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출판사는 펭귄, 아셰트 리브르, 하퍼콜린스, 사이몬&슈스터, 맥밀런 등이다. 이에 대해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은 애플이 전자책 가격 인상을 위해 주요 출판사들과 가격을 담합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애플은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지난해 이를 기각했으며 이어 제기한 대법원 상고마저 이번에 기각됐다. 이에 따라 애플은 배상액으로 책정된 금액과 그간의 변호사 비용도 물어야 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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