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현장조사에 드론 띄운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택지지구 등에서 토지보상을 위한 현장조사에 드론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토지보상 현장조사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보상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30만㎡ 이상 규모 택지·산업단지나 댐 등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드론을 활용해 현장 사진을 촬영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토지보상을 위한 현장조사에 항공사진을 1회 촬영하고 직접 방문을 통해 병행 보완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항공사진은 해상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세부물건 판독이 어려운데다 빈번한 촬영이 어려워 불법 보상투기 근절에 어려움이 있었다.30만㎡ 미만 소규모 사업지구나 도로·철도 등 사업에 대해서도 시행자가 경제성 등을 감안해 드론 활용여부를 자체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댐 및 택지 등 2개 사업지구에 대해 드론 촬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업무처리 요령을 사업 시행기관 및 지자체에 배포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현장조사 때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불법 증축 및 농작물 무단식재 등 불법 보상투기행위를 방지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사업지구의 효과적인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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