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아프리카TV 의견진술 청취 결정초등학생 BJ 60여 명 활동 '별풍선 줄테니...', 성희롱 댓글에 무방비 노출
사진=유튜브 캡처<br />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인 아동 BJ를 대상으로 한 선정적·성희롱적 댓글들과 관련해 인터넷방송사업자(아프리카TV)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해당 정보는 방통심의위가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실태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아동 BJ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채팅창을 통해 '바지 벗으면 별풍 500개', '브라 보여주면 별풍 쏜다', '비제이님 OO쫄깃쫄깃할 듯', 'OO 빨아드릴게요' 등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댓글을 게재한 내용이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댓글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아동복지법」제17조(금지행위)제2호 및 ▲금품 등을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의 신체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방통심의위는 아프리카TV의 ▲실시간 방송 모니터링 현황 ▲BJ 활동 기준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통심의위는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 BJ들이 일부 시청자들의 욕설, 막말 등의 언어폭력과 성희롱 등의 행태로 인해 정신적 충격 등 피해를 입고 있어 이들을 위한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실태 점검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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