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열화상카메라 업계 1위 업체인 플리어시스템코리아가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다 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대리점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해 국내 열화상카메라 시장의 유통 경쟁을 저해한 플리어시스템코리아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2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플리어시스템코리아는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한국 법인으로 2014년 기준 국내 열화상카메라 시장 점유율 73.17%를 차지하는 업계 1위 사업자다.플리어시스템코리아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사 대리점 중 특정 소비자에게 먼저 영업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으면 다른 대리점이 해당 소비자에게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특정 대리점이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다른 대리점이 할인된 가격 대신 권장소비자가격으로만 응대하도록 하거나 기존 대리점으로 해당 소비자를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는 식이었다. 먼저 영업한 대리점이 있는데도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대리점이 있으면 계약 해지로 제재했다.플리어시스템코리아는 이를 위해 2011년 3월부터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각 소비자에 대한 대리점의 영업 내용을 상호 공유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조치 때문에 대리점 간 가격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가 더 싼 가격에 상품을 살 기회가 차단됐다고 판단했다.실제로 2014년까지 이 브랜드 주요 상품의 국내 권장소비자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일본가격 대비 평균 15%, 최대 35% 높았다.플리어시스템코리아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대리점의 영업활동 제한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시스템을 폐쇄했다.아울러 자진 시정 조치 중 하나로 주요 상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14%, 최대 37% 내렸다.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확산돼 열화상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이전인 지난해 5월에 위법 행위를 중단하고 가격 인하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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