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주민이 공동출자한 법인으로 사전교육 이수 후 신청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역 내 공동체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2016년도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
모집기간은 7일부터 11일까지.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보조금의 20% 이상은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해야 한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들이 함께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실시해 지역의 공동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고자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말한다. 신청자격은 5인 이상의 주민이 공동출자한 기업으로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 설립을 완료했을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에는 전원 강북구에 주소지 또는 직장 주소지를 둔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6인 이상인 경우에는 출자자의 70% 이상이 강북구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 사업비 신청 전, 신청기업의 회원 5명 이상은 반드시 24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교육은 입문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팀워크숍 포함)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포털(//academy.sehub.net.) 또는 강북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994-8283)에서 하면 된다. 교육을 이수한 기업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등을 작성해 강북구청 일자리지원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은 신청법인에 대한 강북구의 1차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서울시의 2차 심사, 행정자치부의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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