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대조초등학교 교통 캠페인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이 모든 학생들을 자신의 자녀로 생각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학교 주변 스쿨 존(어린이 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역에서는 규정 속도를 지키고 주·정차 금지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또 학교 측과도 협조, 방과 후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 참여를 통한 학생 안전지도도 강화해 나간다.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불법 주·정차 위반은 8만원, 속도 위반은 6만원, 신호위반은12만원으로 일반 과태료의 2배가 물려지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양미영 주차관리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캠페인 및 특별단속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며 “단속 강화에 앞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차질서 및 교통안전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