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위반 등 집중 단속

강남구, 새학기 맞아 학교 주변 교통 단속 강화...불법 주·정차 위반 8만원, 속도 위반 6만원, 신호위반 12만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신연희 구청장)는 새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통 법규 준수홍보와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구는 지역 내 10개교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등교시간인 오전 7시부터 수업이 시작되는 9시까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과 캠페인을 벌인다.또 평상시에도 학교 주변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 어린 자녀들의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다.이번 단속에는 녹색어머니회, 학교 관계자, 구청, 경찰 등 민·관·경 합동으로 학교주변 통학로에 물청소 등 환경정비와 통학로 주차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가두홍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친다.

대조초등학교 교통 캠페인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이 모든 학생들을 자신의 자녀로 생각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학교 주변 스쿨 존(어린이 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역에서는 규정 속도를 지키고 주·정차 금지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또 학교 측과도 협조, 방과 후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 참여를 통한 학생 안전지도도 강화해 나간다.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불법 주·정차 위반은 8만원, 속도 위반은 6만원, 신호위반은12만원으로 일반 과태료의 2배가 물려지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양미영 주차관리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캠페인 및 특별단속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며 “단속 강화에 앞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차질서 및 교통안전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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