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도 구리시가 오는 3월15일까지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은 구리지역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충족한 업소 중 현지 조사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다. 신청 방법은 구리시청 민원봉사과 위생관리팀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구리시 홈페이지(www.guri.go.kr)공지사항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031-557-8282)로 제출하면 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와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타 관련문의는 민원봉사과 위생관리팀(031- 550-2231)로 하면 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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