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서 잠금해제' '자동 오타수정' 등 2건 '특허 무효' 판단1심서 배상액의 대부분(9800만달러) 차지한 '퀵 링크'는 '비침해'[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애플에 승소했다. 1심에서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난 3건 모두 항소심에서 무효화됐다. 애플의 삼성 특허 1건 침해는 그대로 인정됐다.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소심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항소법원은 원심이 인정했던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 가운데 '밀어서 잠금해제'(slide-to-unlock)와 '자동 오타수정'(auto-correct) 등 2건은 '특허 무효' 판단을 내렸다.1심에서 판결된 손해배상액의 대부분(9800만달러)을 차지했던 애플의 '퀵 링크' 특허에 대해서는 삼성이 이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특허는 화면에 링크를 표시하고 클릭이나 '태핑(두드리기)'을 통해 다른 정보를 열 수 있는 특허로 '647 특허' '데이터 태핑 특허' 등으로도 불린다.항소법원은 삼성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와 메신저 앱에서 사용한 기술은 애플 특허와는 다르다는 삼성 측 주장을 인정했다.삼성·애플간 2차 소송은 2012년 2월 애플의 소송 제기로 시작됐으며 삼성 역시 곧바로 반소했다. 2014년 5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이에 대한 배상으로 1억1962만5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애플 역시 삼성 특허 1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5만8400달러를 지불해야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같은 평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삼성·애플간 1차 소송은 2011년 4월 제기돼 지난해 5월에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삼성전자는 애플에 5억4800만달러를 일단 지급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1차 소송에 대해 지난해 12월에 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을 한 상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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