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점입가경…더민주가 요구한 ‘필리버스터’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하자 야권이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새누리당과 정치권에 따르면 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상정했다.새누리당은 이들 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안건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대체토론만 진행한 채 전체회의를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안건 조정 신청 대상이 된 법안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져 최장 90일까지 계류된다.다만 테러방지법의 경우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의사를 밝힌 상태다. 따라서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정·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버스터(Filibuster) 란 의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의사진행 고의방해 행위를 말한다.의회에서 질문 또는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장시간의 연설,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등이 필리버스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5월 12일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다는 조항(국회법 제106조 2)을 신설함으로써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였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969년 8월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 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 최장 기록이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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