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혼인관계 파탄 '남편 책임' 판단…재산분할 비율, 김주하 45% 남편 55% 유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방송인 김주하씨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 받았다. 김씨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10억 원 이상을 남편에게 넘기라는 판결도 받았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23일 김주하씨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강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김씨가 남편에게 재산 10억 21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다.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경험하다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김주하 앵커 / 사진=MBN '뉴스8' 제공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혼 책임은 강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산분할 비율은 강씨 55%, 김씨 45%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순재산이 27억 원, 강씨는 10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김씨는 연간 1억 원을 벌고, 강씨는 연간 3억~4억 원을 벌어 재산형성에 더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가 재산형성에 더 기여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김씨 재산 일부를 강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 액수가 10억 2100만 원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김씨가 강씨에게 13억여 원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씨는 상대적으로 소액인 위자료를 받고 거액의 재산을 남편에게 넘겨야 하는 처지가 됐다. 다만 법원은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김씨가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7210744162967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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