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부터 구제역이나 조류독감(AI) 등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대상을 사육시설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하는 축산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축산업 허가대상이 가축사육업 소규모이상 농가까지 확대 시행되며, 소규모농가는 사육시설면적이 소 ? 돼지 ? 닭 ? 오리 50㎡ 초과하는 농가가 해당된다.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요건인 일정수준의 소독·방역 시설·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다만 2013년 2월23일 이전에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소규모이상으로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즉시 허가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또 오는 4월13일부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이 가금류 가축사육시설 기준 면적 1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농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을 위해 축산업 허가제 대상농가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강화, 축산농가가 허가기준 및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방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허가대상이 되는 축산농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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