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도입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세무부서 전경
[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도 구리시가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 책임징수제는 구리시청 세무부서 전 직원이 1인당 체납자 54명을 맡아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이다. 특히 고액ㆍ고질체납자의 경우 채권추심 전문계약직 공무원이 전담해 전문적인 채권추심과 현장방문을 통한 채권압류 등의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펼치게 된다. 구리시는 이 같은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과년도 체납액인 153억9300만원의 35%이상 징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고강도 징수활동을 병행한다. 특히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조기 결손 처분키로 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그간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체납세 징수가 쉽지 않았으나,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세를 줄이고 이에 따른 지방세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