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박모 용산역세권개발 주식회사 대표(6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감사원이 용산역세권개발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5차례 거부하며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감사원은 용산역세권개발 관련 민원·제보가 잇따르자 2014년 3∼7월 역세권개발 주식회사를 포함한 '공공기관 특별점검' 감사를 진행했다.감사원은 그해 4월 대주주인 한국철도공사를 통해 자료를 받으려 했으나 3차례 요구에 박씨가 응하지 않자 박씨에게 직접 2차례 더 요구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당시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는 예·결산 및 회계감사보고서, 설계용역 등 각종 계약체결 관련 자료, 업무추진비 사용이나 성과급 지급 명세 등 자산관리 관련 자료, 자산유동화증권·기업어음 발행관련 자료 등이었다.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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