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키커'진대서 샀더니'..효과없는 키성장제품들 대거 적발

공정위, 10개 업체에 시정 조치·과징금 총 6000만원 부과

(사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 A씨는 얼마전 인터넷 쇼핑몰 광고에 끌려 키 성장 보조식품을 구매해 아이에게 먹였다. 키가 자라려나 기대하던 것도 잠시 A씨는 아이를 데리고 내과에 찾아가야 했다. 보조식품을 먹은 아이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았기 때문이다.# B씨는 키 크는 데 효과가 크다는 운동기구를 사서 본인도 운동 삼아 아이와 함께 사용했다. 기구로 운동할 때마다 몸에 무리가 가는 느낌이었지만 아이의 키 성장을 위해 참았다. 결과는 둘 다 병원신세였다. 아이에겐 염좌가 생기고 B씨는 디스크 협착증을 앓게 됐다.키 성장 제품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키 성장 보조식품과 운동기구를 판매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사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과징금 총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인 키 성장 제품 판매사는 닥터메모리업, 메세지코리아, 에이치앤에이치, 나일랜드, 마니키커, 에스&에스, 디앤에이, 에스에스하이키 등 8곳이다. 광고대행사 중에서는 내일을, 칼라엠앤씨 등 2곳이 시정·공표 명령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8월 사이 키 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거짓·과장 광고를 일삼았다. 임상실험 등 연구 결과 키 성장 효과가 나타났다거나 키 성장 효능이 있는 것으로 특허를 받았다는 등 광고 문구는 허위이거나 부풀려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또 적발된 키 성장 보조식품들의 경우 중소업체가 개발·제조했지만 유명 제약회사 이름을 달고 소비자를 현혹했다. 실제로는 유명 제약회사가 수수료를 받고 브랜드를 빌려준 것이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8개 업체에 시정·공포 명령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법 위반 정도가 크고 관련 매출액이 많은 닥터메모리업, 메세지코리아, 에이치앤에이치 등 3개 업체엔 과징금 총 6000만원을 부과했다. 폐업 등으로 보완조사가 필요한 디엔에이, 에스에스하이키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키 성장 제품의 거짓·과장 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거짓·과장 광고 등 법 위반 혐의 사항을 신고하려면 구체적인 위법 사실과 근거 자료를 첨부해 공정위에 연락하면 된다.피해를 입었다면 1372 상담센터 또는 식약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에 피해 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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