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영산강유역환경청, 위반사업장 2곳 적발… 경고 등 행정처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설 연휴를 앞두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소홀과 취급 부주의 등에 따른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 법령을 위반한 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양 기관은 지난 1월22일부터 2월1일까지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2015.1.1.)에 따른 신규 제도 미이행 사업장 등 광주시 관내 사업장 11곳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분야, 특정유해물질 관리, 대기·폐수방지시설 적정관리 등을 집중 지도·점검했다.이번 점검은 ㈜남영전구 수은 누출 사고를 계기로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유해화학물질의 도급 기준 위반 ▲영업자의 취급시설 기준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는 경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취급시설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우려가 상존함에 따라 개선명령을 통해 시설 보수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시는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감독 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관내 유독물질 대량 사업장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유해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 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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