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후 통신비 부담 줄어1월 기준 가입자 500만 돌파…올해 더 늘듯8400억원 매출 감소 효과…마케팅비 절감분과 맞먹어이통 3사 '성장 절벽' 고민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지난해 선택약정할인(20%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한 이동통신 이용자는 월 평균 7000원(연간 8만4000원)의 통신비를 절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 든 것이다.하지만 이동통신 3사는 매출감소라는 '성장절벽'에 직면했다.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 가입자의 월 평균 할인액은 약 7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선택약정할인이란 이동통신 가입자가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원금(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과 함께 도입됐다. 처음에는 요금의 12%를 할인해주었으나 호응이 없자 지난해 4월 할인율을 20%로 대폭 올렸다. 그 이후 가입자가 급증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500만명을 넘어섰다.가입자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지원금보다 요금할인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평균 지원금 대비 적정 요금할인율은 13%~14%"라고 설명했다.올해에는 가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공포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에게 20% 요금할인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20% 요금할인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지만 이동통신 3사에게는 큰 고민거리다. 통상 약정 가입 기간이 2년임을 감안할 경우 500만명의 가입자에게 월 7000원씩 2년간 요금을 할인하면 이동통신 3사는 약 8400억원의 매출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이는 이동통신 3사가 절감한 마케팅 비용과 거의 맞먹는 규모다.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집행한 마케팅비는 총 7조8669억원으로 2014년 8조8220억원보다 약 9551억원이 줄었다. 단말기유통법으로 시장에서 보조금 과열 경쟁이 사라지며 자연스럽게 마케팅 비용이 감소했다.마케팅비용은 실제 가입자에게 주는 지급수수료와 유통점에 주는 장려금인 판매수수료, 광고 선전비 등으로 구성된다. 줄어든 9551억원중 지원금이 차지하는 액수는 절반 가량인 4000~5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올해 마케팅 비용도 지난해와 비슷하다면 2년간 감소한 지원금 규모는 8000억~1조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한 통신사 고위 관계자는 "마케팅 비용이 줄어든 것은 일시적이지만 매출 감소 효과는 매우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내부에서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외형적으로 매출이 감소한다는 것은 성장이 멈춘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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