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손배訴 피해자들, 이번엔 패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2014년 발생한 카드사 고객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이번에는 '카드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지난 달 같은 내용의 재판에서 카드사의 책임을 인정해 고객들에 대한 금전배상 판결이 나왔던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유출된 정보들이 제3자에게 넘어갔는지 여부가 법원 판단을 갈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롯데카드 회원 660여명이 "정신적 피해를 입였다"며 롯데카드 및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모두 3억3000여만원을 요구한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KCB 직원 박모씨는 2014년 초 롯데카드 등 카드사들과의 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에 따른 작업을 진행하던 중 카드사들 업무용 PC에 저장된 고객정보 1억여건을 USB로 빼돌려 유출했다.이렇게 유출된 정보는 롯데카드 2689만 건, NH농협은행 2259만 건, KB국민카드 5378만 건 등 모두 1억326만 건이다. 유출된 정보 중 일부는 대부업계 등으로 넘어가 영업에 사용됐다.재판부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카드사 홈페이지 상에서는 유출됐다고 나오지만 제3자에게까지는 넘어가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KCB 직원 박씨 USB에 담겨있었을 뿐 대부업체 등으로 정보가 흘러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 판결을 내릴 정도로 피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지난 달 22일 KB국민카드ㆍNH농협은행 피해고객 5000여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된 점 등을 근거로 "업체들이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현재 같은 내용의 소송 96건이 진행중이고, 원고 수는 22만여명이다. 정보의 '제3자 유출 여부'는 다른 재판에서도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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