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5~19일 '자금세탁방지 업무설명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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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달라진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금융현장에서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명회를 연다. 은행·증권·보험 등 주요 금융권역을 대상으로 2월15일부터 19일까지 '자금세탁방지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바뀌는 주요 자금세탁방지 제도와 2015년 자금세탁방지 업무 검사 결과 개선 필요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바뀌는 제도는 '실제소유자 확인' 강화를 골자로 한다.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금융사는 개인 고객이 타인을 위해 거래하고 있다는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해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할 수 없을 때는 신규거래는 거절하고 기존 고객과는 해당 거래를 종료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의심거래보고(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뀌는 제도는 조세 포탈이나 기업의 비자금 형성을 막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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