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호]
[여수시 돌산 회타운 전경]
여수시도시공사가 철거 대상인 돌산 회타운 상가 입주상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등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여수시도시공사에 따르면 돌산 회타운은 1992년 여수시 소유 부지에 상인들이 건물을 세워 18년 3개월간 영업을 한 뒤 여수시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기부체납 계약을 체결했다.기부체납 시기가 되자 이 상가 소유권은 여수시로 귀속됐지만 상인들이 상가를 비워주지 않다가 여수시도시공사와 상가건물 인도소송을 벌였으나 결국 지난해 8월 패소했다.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상인들과 조정을 통해 도시공사가 개발계획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상인들이 건물을 비워주기로 약속했다.하지만 도시공사는 이 과정에서 14개 상가 상인들로부터 지난해 10월부터 월 6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등 철거 대상 건물을 상대로 임대사업을 해왔다.특히 도시공사는 개발계획을 세우기 전까지만 임대료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개발계획을 세우지 않아 임대사업이 지속될 전망이다.또 상가는 건물이 낡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철거 후 주차장 활용 등 방안이 세워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이에 대해 여수시 도시공사 관계자는 “임대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상인들과 조정과정에서 임대료 납부를 약속한 사항”이라며 “자금사정 때문에 구체적 개발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김종호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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