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설 연휴 주ㆍ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고양시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 중 무인단속시스템(CCTV)이 설치된 274개소를 대상으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또 주차공간이 부족한 원당시장, 능곡시장, 일산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3개소 주변도로에 대해 전통시장 활성화, 시민들의 주정차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ㆍ정차를 허용한다. 시장별 주정차 허용 기간은 ▲원당시장 1월30~2월10일 ▲일산시장 1월28~2월10일 ▲능곡시장 상시 등이다. 다만 2중 주차, 장시간 주차 등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질서한 주차 행위는 지속적으로 계도하기로 했다. 최재수 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설 연휴동안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를 통해 고양시를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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