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화요비 측이 전 소속사 대표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고소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화요비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매헌 측은 2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화요비가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했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소가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매헌 측은 "전 소속사 대표의 무혐의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화요비는 추가 증거들을 확보하여 검찰에 다시 한 번 수사를 요청하는 항고를 하였으며, 화요비의 항고를 접수한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를 세밀히 검토한 후 화요비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재기수사를 명령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재기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재기수사를 통해서 전 소속사 대표가 화요비가 투자계약에 직접 날인하였다는 시기에 화요비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며 전소속사 대표의 주장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라며 "그동안 전 소속사 대표로 인해 가수로서의 활동도 하지 못하는 등 제약을 받으며 몸과 마음이 함께 고통을 받았던 화요비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화요비는 앞서 2014년 8월 전 소속사가 10억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하며 본인도 모르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해 그에 따른 투자금 변제에 책임을 지게 했다며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