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볼보그룹코리아㈜트럭과 스카니아코리아서울㈜,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판매한 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일 밝혔다.볼보그룹코리아트럭에서 수입·판매한 FM/FH 카고 화물자동차의 경우 앞차축(1축) 브레이크 호스의 제작결함으로 조향 시 앞차축 타이어와 간섭이 발생해 마모가 일어나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리콜대상은 2014년 1월29일부터 8월21일까지 제작된 FM/FH 카고 화물자동차 118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4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트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서 수입·판매한 카고트럭·트랙터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전석·조수석의 승하차 손잡이와 조수석 좌석안전띠를 고정하는 나사가 내구성이 떨어져 지속 사용 시 나사 파손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리콜대상은 2015년 10월12일부터 19일까지 제작된 카고트럭·트랙터 화물자동차 22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서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대전기계공에서 수입·판매한 가와사키 W800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전기배선과 엔진부품 결함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4일부터 대전기계공업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볼보그룹코리아트럭(080-038-1000)과 스카니아코리아서울(02-3218-0877), 대전기계공업(02-929-7777)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한편 국토부는 2013년부터 리콜 실시중인 BMW 3시리즈와 토요타 SC430, FCA 300C 등 승용자동차의 에어백 결함에 대한 시정률이 다소 저조해 해당 제작사에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재통지를 실시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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