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다음은 배상금 폭탄, 警 민중총궐기 강력 대응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경찰이 ‘민중총궐기’ 집회 주도 책임 명목으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사법처리한 데 이어 대규모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피해액은 경찰 추산 3억6000만원 규모에 달한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와 사이에 빚어진 물리적 충돌 등에 따른 차량과 장비 등 물적 손해와 경찰 관계자 측 치료비·위자료 등 인적 손해를 각각 3억2000만원, 4000여만원으로 뽑았다. 경찰은 민주노총,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다.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그간 경찰이 집회 주최 관련 금전적 부담을 물어온 경우 가운데 쌍용차, 미국산 쇠고기 사태 등에 이은 3번째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민중총궐기 등을 조직적으로 계획된 폭력시위로 판단하고 한상균 위원장을 이달 초 구속 기소하고, 한 위원장 체포를 방해한 민노총 간부 등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경찰이 한 위원장을 구속 송치하며 적용한 소요죄 혐의는 배제됐지만, 경찰은 이후로도 관계자들의 신병을 검찰에 넘기면서 집회 가담 경중에 따라 소요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민중총궐기로 경찰 수사망에 오른 대상자만 1000명이 넘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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