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광산구청장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기존 사회의 한계를 뛰어넘어 어떤 사회로 나아가고, 어떤 민주주의를 구현하느냐를 헌법 개정의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구청장은 이것을 구현하게 위해 “자치분권의 위상을 개정할 헌법에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 구청장은 29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대정신과 헌법개정’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민 구청장은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지방분권’과 ‘자치분권’개념의 구분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간적 권력 분립에 관한 것이 지방분권이라면, 그 공간을 포함한 ‘사회구성의 보편적 원리’가 자치분권”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민 구청장은 “사회 재구조화의 원리로서 자치분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 구청장은 “에너지 생산과 분배체계, 지역정부와 지역의회 구성, 교육, 보육, 생태환경 등 사회 전 분야의 자치분권이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국회입법조사처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는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시민 중심의 개헌논의와 시대정신’을,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이덕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살림의 명제로 본 경제헌법·재정헌법 개정론’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또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박찬표 목포대 교수, 조선일 순천대 교수, 최우용 동아대 교수가 참여해 종합토론을 벌였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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