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손님 살해 / 사진 = YTN 방송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단골손님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음식점 주인 신모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자신을 함부로 대했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신씨에게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월부터 음식점을 운영하던 신씨에게 불청객 차모씨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차씨는 한 달 가까이 거의 매일 식당을 찾았지만, 음식은 주문하지 않고 직접 가져온 소주만 마셨다. 공짜로 어묵 국물까지 얻어먹은 차씨는 되레 국물 맛이 짜다며 신씨에게 음식 타박까지 늘어놨다. 그러던 중 차씨와 신씨는 우연히 같이 술을 마셨고, 술만 먹고 능력이 없다는 차씨의 비아냥에 신씨의 분노는 폭발했다.결국 격분한 신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차씨를 30여 차례나 찔러 숨지게 했다.이 후 재판에 넘겨진 신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하기도 했다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5년을 확정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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