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득·재산 은닉 혐의 30명 세무조사 착수

역외소득·재산 은닉 사례(자료:국세청)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아버지가 해외에 조성한 비자금으로 해외에 신탁회사를 차린 ㄱ모씨는 해외법인 주식과 고가주택, 금융자산을 상속받고 신고 누락해 상속세를 회피해왔다. 해외부동산 양도소득과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국외에서 수취, 은닉하고 일부를 국내에 반입해 고급주택에서 거주하며 호화사치 생활 영위해오다 국세청 탈세조사에서 적발돼 상속세와 소득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당했다.국세청이 기업자금 해외유출이나 검은머리 외국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 법인과 개인 총 3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사주일가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과 편법거래를 통해 자금을 유출, 해외에 은닉한 자금을 사주일가가 유용하거나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가공비용 등을 송금하거나, 서류상 회사를 거쳐서 수출하도록 하여 법인자금을 유출, 은닉한 사례를 집중 조사한다.특히 해외 서류상 회사를 설립, 외국인 기관 투자자로 위장하여 국내투자 후 투자소득을 국외유출하거나 해외에서 수취한 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임직원 명의 등을 이용, 국내에 변칙 반입하는 혐의를 들여다보기로 했다.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거래 추적조사와 포렌식조사, 국가간 정보교환, 거래처 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포렌식조사란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원본을 확보, 분석하고 삭제된 전산데이터의 복구, 컴퓨터 암호해독 등 고도의 전산기법을 활용하는 세무조사 기법이다.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또 국세청은 올해부터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의해, 영국과 독일 케이만 등 세계 53개국으로부터 계좌정보 및 금융소득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게 됐다.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3월말까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조세포탈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받게 된다.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소득이나 재산의 해외은닉 등 역외탈세 분야에 세무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확대로 인해 역외탈세자 적발도 갈수록 용이해질 것"이라며 "신고되지 않은 해외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3월말까지 자진신고를 하는 것만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했다.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23명을 조사해 총 1조2861억원을 추징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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