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기업 스스로 재난 대비'…정부 당근·채찍 병행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기업 스스로 재난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고 나섰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업무 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민간 기업 재난 안전 관리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스스로 재해경감활동 계획을 수립ㆍ이행하는 기업들에게 '당근'을 지급한다. 재난 경감ㆍ대응ㆍ유지ㆍ복구 계획을 세우고,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ㆍ훈련, 평가ㆍ관리를 잘하는 기업에게는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07년에 재해 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했지만 중소기업 등의 경우 인식도 미약하고 투자 여력이 부족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신용보증기금 우대 보증지원, 농공ㆍ산업단지 우선 입주 등 외에 ▲조달청 입찰시 가산점 부여 ▲재난 경감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재난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으로 올해 한국동서발전㈜ 협력 5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7000만원씩 3억5000원이 지원된다. 선정 기준은 자본근 5000만원 이상, 상근 기술 인력 6명 이상이 대상으로, 기술 인력·자본금, 과거실적, 기술인력 교육 실적 등에 따라 선정된다.'채찍'은 사회재난 의무 보험 가입 대상 확대ㆍ대피 훈련 의무화다. 기존 의무 가입 대상인 종합병원·다중이용시설 외에 16개 시설이 내년 1월부터 개인당 최대 1억원을 보상해주는 사회재난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물류창고, 경륜ㆍ경정, 여객터미널 등이 해당된다. 다만 장례식장ㆍ주유소ㆍ지하상가는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재난 예방을 독려하는 한편 영세기업에서 사고가 날 경우 개인의 잘못 임에도 보상의 길이 막혀 세금·국민성금이 동원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미가입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 3월부터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 이용 시설은 재난 대비 매뉴얼 작성ㆍ보완, 매년 1회 이상 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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