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장 중재안 사실상 거부…자체안 상정 촉구

野 중재안 반대에 與 '우리도 받을 이유 없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또 다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중재안을 제출하면서 진일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왔지만 야당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여당도 이를 검토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했다.새누리당 관계자는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우리도 이를 살피려고 했다"면서 "하지만 야당이 거부하면서 정 의장안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이날 여당 원내지도부는 정 의장의 중재안을 비판하는 한편, 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의 고뇌에 찬 중재안을 1시간도 되기 전에 야당은 거부했다"며 "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19대 국회가 최악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도 "이 안(개정안)은 선진국이라 하는 미국과 일본의 국회 규정을 참고해서 만들었다"며 "그렇다면 이들 국가가 국회의장이 언급한대로 독재국가냐"고 따졌다.정 의장과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키워드는 '안건신속처리'와 '직권상정'으로 각각 요약된다. 정 의장은 현행 최대 330일인 안건신속처리 기간을 75일로 대폭 줄이고 안건지정 요건도 재적의원 60% 찬성에서 과반인 50% 동의만 얻으면 가능하도록 했다.반면 여당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여당은 자체적으로 내놓은 개정안이 정 의장의 중재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신속처리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이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이는 의장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새누리당 관계자는 "직권상정 요건 가운데 국회의장의 자의적 판단을 요구하는 조항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굳이 야당까지 반대하는 중재안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김영우 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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