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하이트진로는 진로홍콩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라면서 서초세무서의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인세법은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한다.법원은 서초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원고의 자회사인 진로홍콩을 원고의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받아들여 하이트진로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지급금의 지급주체가 내국법인인 원고이고 자회사인 진로홍콩을 원고의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도 없는 이상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본문 (가)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규정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