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홍콩' 이자 대납한 하이트진로…'서초세무서, 법인세 부과 정당'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초세무서가 하이트진로에 23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하이트진로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1996년 '진로홍콩'을 설립하고,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했다. 하이트진로는 2006년 진로홍콩의 사채와 대출금 이자 등 2200여만 달러를 대납했다. 서초세무서는 대납한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라는 이유로 하이트진로에 23억 1300여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대법원
하이트진로는 진로홍콩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라면서 서초세무서의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인세법은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한다.법원은 서초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원고의 자회사인 진로홍콩을 원고의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받아들여 하이트진로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지급금의 지급주체가 내국법인인 원고이고 자회사인 진로홍콩을 원고의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도 없는 이상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본문 (가)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규정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