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정당하다는 판결은 비상식적'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합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시대정신과 국제기준을 철저히 외면한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반발했다.변성호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는 21일 판결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자격은 노조가 스스로 정할 문제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 기준"이라고 주장했다.전교조는 "노조 탄압으로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자초한 정부가 전교조의 자주성을 침해했는데 사법부가 이런 정부에게 면죄부를 줬다"면서 정부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