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사진=대전고법 공식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형 사찰 주지와 성관계를 맺은 일을 빌미로 주지에게 '25억원을 도와 달라'는 등 협박해 500만원을 뜯어낸 50대 불교미술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대전지법 제 3형사부(황순교 부장판사)는 21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주지이자 승려로서 피고인과의 관계가 누설되면 자신의 명예·지위 등에 매우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다"며 "둘 사이 관계가 대중이나 신도 등에게 널리 알려져 주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거나 후임 주지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없게 될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협박한 시기를 전후해 둘이 몇 차례 성관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협박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일부 공갈 범행 등은 미수에 그쳐 뜯어낸 금액이 500만원으로 크지 않고 상당기간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고 했다.A씨는 2013년 1월28일 모 사찰 주지 접견실에서 주지에게 "불교미술 작품집 인쇄·출판비(24억8000만원)를 도와달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총무원에 찾아가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이어 40여일 뒤 다시 B주지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 앉아 있는 사진을 보여준 뒤 "사채 1억원에 대한 이자 부담과 원금 상환 독촉으로 힘드니 1억원을 마련해 달라"며 아니면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재차 협박, 2013년 4월 19일 500만원을 받아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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