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뒷돈' 전직 수출입은행 간부 항소심서 실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가전업체 모뉴엘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직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서모씨(56)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4년 실형, 벌금 1억원, 추징금 9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씨는 2012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부에 재직하면서 모뉴엘 대표 박모씨로부터 대출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서씨가 박씨로부터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씨가 박씨한테서 현금 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간부 직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설명했다. 중소 가전업체인 모뉴엘은 2014년 파산했다. 박씨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자사 홈시어터 컴퓨터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식으로 한국수출입은행과 시중은행들로부터 3조4000억원을 사기대출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3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던 1심 때와 달리 일부 판단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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