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터슨에 징역 20년 구형…'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사진=YTN 뉴스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검찰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 아서 존 패터슨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태원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이날 검찰은 "패터슨이 피해자를 흉기로 9회나 찌르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미래가 촉망되는 선량한 대학생이 숨졌고, 피해자 가족의 행복이 파괴됐다"며 "법정에서 방청객처럼 태연하게 재판을 바라보는 패터슨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패터슨은 이날 공판에서 "리가 진술을 계속해 번복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리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데, 내 재판을 본 자기 아버지에게서 조언을 받고 (내가 범인이라고) 진술하는 것"이라고 했다. 1심 선고 공판은 29일로 예정돼 있다.한편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처음엔 화장실에 함께 있었던 에드워드 리가 살인범으로 기소됐다가 1998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미국으로 출국한 패터슨은 지난해 9월 국내로 송환됐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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