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15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핀테크기업인 코인플러그와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서비스 개발을 위한 것이다.블록체인은 비트코인과 함께 개발된 분산형 장부 기록 데이터베이스 기술로 일명 '공공거래장부'로 불린다.블록체인 방식은 거래 참여자 모두가 각자 정보를 검증, 기록, 보관해 고비용의 네트워크 시스템 없이도 편리하게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국제송금분야에 활용되며 보안, 인증, 금융상품거래, 지급결제 등 금융서비스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글로벌 금융기관과 연구소는 앞다퉈 블록체인 연구에 나서고 있다.코인플러그는 국내 12건, 해외 3건 등 국내 최다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다. 디지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코인 결제 솔루션 등 다양한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빈대인 부산은행 미래채널본부장은 "코인플러그와의 포괄적인 업무제휴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외송금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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