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오른쪽)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해 9월 판교트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경필 경기지사를 면담한 뒤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 지사는 15일 수원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오늘 주간정책회의에 앞서 도청을 방문해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와 이번 주말 동안 고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특히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 절차적 측면뿐 아니라 이기우 도 사회통합부지사, 도 집행부와 함께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성남시의회가 ▲청년배당(113억원) ▲무상교복(25억원) ▲무상 공공산후조리원(56억원) 사업비를 반영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받지 않은 채 의결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위반된다며 성남시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지난 11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지방자치권 침해 조치에 응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는 게 성남시의 판단"이라며 경기도의 재의 요청을 정면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18일까지 재의 요구를 거부한 성남시에 대해 대법원 제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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