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박유하 교수. 사진=세종대 제공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교수는 이번 민사소송 패소로 향후 형사재판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문제는 이번 사건을 '사필귀정'이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국민 다수의 정서와 배치되는 주장을 펼친 학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실제로 박 교수는 '학문의 자유', 일본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 박 교수에 대한 호불호와는 별도로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재판부도 이 점을 의식해서인지 "역사적 인물이 생존하는 경우라면 그들의 인격권 보호가 학문의 자유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형사재판은 민사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박 교수를 향한 '1차 응징'이 짜릿함을 줬을지 모르지만, 보편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소설가 장정일, 작가 유시민, 변호사 금태섭 등 지식인 192명이 박 교수 기소에 비판 성명을 낸 것은 그의 주장에 동의해서가 아니다. 사법부 결정이 역사 문제 일반에 대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대응을 기대해본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