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결혼 17년만에 '이혼' 판결(종합)

<strong>임우재 측 "항소하겠다"</strong>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이 이혼 판결을 받았다. 결혼한 지 17년 만이다.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이 임 상임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에 대한 사건 비공개 선고공판에서 이혼 판결을 내렸다.초등학생인 아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갖게 됐다. 임 상임고문에게는 월 1회의 면접ㆍ교섭권이 주어졌다.이번 판결대로라면 임 상임고문은 매월 한 차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아들을 만날 수 있다.이들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둘은 2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해 2월 소송전에 들어갔다.그사이 약 6개월에 걸친 가사조사가 진행됐고, 당사자들에 대한 면접조사도 수회 열렸다. 이 과정에서 임 상임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이 사장과 임 상임고문은 1999년 8월에 결혼했다. 이들의 결혼은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다. 선고공판에는 양 측 소송대리인들만 참석하고 이 사장과 임 상임고문은 불참했다.임 상임고문 측 관계자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재산분할 문제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는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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