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안에 내면 최대 14.5% 깎아준다

서울시, 연세 1월내 납부시 10% 할인+승용차요일에 4.5% 추가 할인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신고 안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해마다 수십만원씩 부과되는 자동차세, 절약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서울 시민의 경우 이달 말까지 올해 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를 덜 낼 수 있다. 추가로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하면 최대 14.5%까지 절감할 수 있다.14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세 절세 노하우를 공개했다. 자동차세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2월1일까지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할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차량 별로 1500cc급은 3만원 안팎, 2000cc급은 5만원 안팎, 2500cc급은 6만원 가량을 할인 받는다. 여기에 승용차요일제 가입으로 인한 혜택 4.5%를 더하면 1500cc급은 4만원, 2000cc급은 7만5000원, 2500cc급은 9만원까지 자동차세를 아낄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신청한 97만명에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안내서를 발생했다. 새로 연세 선납을 하고 싶으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포털 '다음'(Daum) 메인화면에 떠 있는 'ETAX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 코너에서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음 포털의 베너를 클릭하고 팝업의 ‘연납신고납부’를 클릭하면 바로 자동차세연납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이용할 경우 20초 이내에 낼 수 있다.그밖에도 오는 2월1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 또는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ETAX시스템에 접속하여 초기화면의 ‘신고납부’ 클릭한 후 ‘자동차세 연납’ 화면에서 차량번호와 이름 등을 입력하면 된다. 또 거주지 관할 구청(세무부서)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이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을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 (etax.seoul.go.kr) 또는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에서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해 내면 된다. 편의점에서도 낼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를 한꺼번에 낸 후 타 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폐차 또는 팔 경우엔 사용 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김윤규 시 세무과장은 “최대 14.5%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1년분 선납제도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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