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시각장애인에 ‘도움주려는 것’이라며 “책임 안 묻겠다” 서약 요구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스타항공이 한 승객이 시각장애인임을 알고 “몸이 불편한 승객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서약서”라며 ‘여행 중 유해한 결과가 발생해도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서약서 작성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급 시각장애인이자 시각장애학교 교사인 조모(36)씨는 지난 10일 아내 및 두 명의 자녀와 이스타항공을 타고 제주여행을 떠났다가 12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돌아가는 여객기 수속을 밟았다. 제주공항 내 이스타항공 카운터에서 발권하면서 조씨는 “아이들 때문에 아내 혼자 어려우니 김포공항에서 짐을 찾을 때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이스타항공 직원은 조씨가 시각장애인임을 알고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조씨는 “이스타항공 직원이 처음에는 ‘몸이 불편한 승객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서약서’라고 했는데 아내가 읽어보니 ‘문제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며 “시각장애를 이유로 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모멸감을 주고 차별하는 행동”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조씨는 상급 직원과 대화를 요청하는 등 한 시간 동안 승강이를 벌인 끝에 서약서를 쓰지 않고 여객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이스타항공 측은 “지점에서 일한 지 1년 된 조업사 운송직원의 착오로 손님의 안전을 위한다며 서약서 작성을 문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업사 및 당사 직원들의 내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다른 국적 항공사들도 생명이 위독한 환자 탑승 시에는 서약서를 받지만 시각장애를 이유로 서약서를 받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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