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비용 사기' 이석기 前의원 징역1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11일 선거 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전비 수억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사기ㆍ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 전 의원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선거홍보 업체인 CN커뮤니케이션즈를 운영하며 2010~2011년 기초의원 선거와 교육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비 4억44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반이 전 의원은 또 CN커뮤니케이션즈 법인 자금 2억3100만원을 세탁해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이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징역 9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중이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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