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나영기자
선정된 기업은 사업추진 단계 및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서울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은 오는 2월 5일(금)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등을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기타 증빙서류 등록 후 사업장 소재 자치구에 전체 서류 사본을 1부씩 제출하면 된다.(문의 031-697-7751~2)
2010년~2015년 중 사업개발비를 총 5회 또는 3억원 이상 받은 기업과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약정 해지된 기업, 과거에 마을기업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중복지원 불가)은 신청이 제한된다. 이미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성과를 별도로 평가해 심사에 반영한다. 또 사업개발비 지원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달라진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고용청 통합지원기관의 요건 검토와 현장실사 후 ▲사업계획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사회공헌실적 등을 고려해 오는 3월 중 최종 선정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새소식'과 '고시·공고'에 게시된 '2016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한편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해 오는 22일 오후1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사업개발비, 인건비, 사회보험료 지원)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