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8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 등 7개 교육청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연합회는 이날 서울과 광주·경기·충남·전북·전남·강원 교육청에 대해 감사원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위반에 관한 감사 청구'를 접수했다. 이들 교육청이 직무를 유기해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어린이들이 누리과정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연합회는 "시·도교육감이 관련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한 직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 외에도 과거 관련예산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고 주장했다.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시도교육청 등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것은 누리과정 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의무지출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등의 관련 법령에도 위반된다"며 "교육청 예산전반에 대해 부정적 집행 사례, 법령에 위반한 집행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감사해 시도교육청의 권한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어린이집연합회는 서울·충북·충남·경기·강원 교육감을 검찰에도 고발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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