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前법정관리인 구속 기소

빼돌려진 자산매각 대금 포착하고도 오히려 제 주머니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관정)는 7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정모 전 ㈜동양 법정관리인(60)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최모 전 ㈜동양 북경사무소 대표(48)가 회생절차 중인 회사 재산을 불법 처분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법원이나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매각대금 일부인 1억8000여만을 건네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에게 회생법원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했다. 2013년 10월 ㈜동양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재산 처분을 위해서는 법원 허가가 필요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법원 사임허가 전까지 ㈜동양의 재산을 관리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본사 지시로 불필요 해외 부동산 매각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4년 3~8월 현지 직원 숙소로 쓰이던 아파트를 315만 위안에 몰래 처분하고도 회사에는 뒤늦게 210만 위안에 처분할 계획인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지난해 초 최씨를 추궁해 이 같은 사실을 알아내고서도 형사고발이나 법원·회사에 보고하는 대신 오히려 매각차액을 건네받아 자신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가 문제의 돈을 사무실 개인금고에 넣어 둔 채 1000만원 가까이 따로 쓰고, 나머지는 관리인에서 물러나며 사무실 짐과 함께 그대로 집에 챙겨갔다고 설명했다. 최씨 역시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가 당초 미등기 상태로 처분이 곤란했던 아파트 매각문제를 해결한 보상 삼아 차액 105만 위안을 챙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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